글

라벨이 senior labor인 게시물 표시

65세 이후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 연속성 판별 기준

이미지
65세가 넘어 퇴사나 이직을 앞두고 과연 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답답한 심정으로 검색해 보셨을 겁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65세 이상은 무조건 안 된다는 말과 65세 전부터 일했으면 된다는 정보가 섞여 있어 은근히 헷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만 65세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여부를 바탕으로, 65세 이후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별하는 기준을 제시해 드립니다. 만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핵심은 '65세 이전 가입 여부' 65세가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만 65세 전부터 계속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해 온 근로자라면 65세 이후에 퇴직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막상 고용센터 방문을 앞두고 내 가입 이력이 확실히 인정될지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상한액 66,000원(2026년 기준, 고용노동부 1월 공고) 및 하한액 64,192원(2026년 기준, 고용노동부 1월 공고)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5세 전후 고용보험 적용 기준 비교 만 65세를 기점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구직급여 적용 방식에 확연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구직급여) 적용이 제외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적용됩니다. 막상 찾아보면 은근히 헷갈리는 지점이 바로 65세 이전부터 연속으로 고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구분 65세 이전 가입 유지 65세 이후 신규 취업 구직급여 적용 수급 가능 적용 제외 고용보험료 징수 실업급여+고안직능 고안직능만 부담 피보험자격 연속 유지 인정 신규 취업자 제외 이직 방식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연속성 판별법 65세 이후 회사를 옮기거나 사업장이 변경될 때 피보험자격의 '단절'이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일 사업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