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업업무추진비 5만원 상향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구분법
거래처 미팅 후 영수증을 처리할 때마다 3만 원 기준에 걸려 건건이 증빙을 다시 확인하느라 애를 먹은 적 많으셨을 겁니다. 2026년 세제개편으로 기준이 5만 원으로 올랐다는데, 막상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까지 가능한지 실무 절차를 찾으려 하면 법인세 손금과 부가세 공제 기준이 섞여 헷갈리기 일쑤입니다. 이 글에서 5만 원 상향에 따른 법인세 손금 인정 조건과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판단 기준, 그리고 현장 증빙 처리법을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2026년 기업업무추진비 기준 개정 및 소액 한도 변경점 작년까지만 해도 3만 원 초과 지출 시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필수였지만, 2026년부터 소액 업무추진비 증빙 완화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막상 현장에서 증빙을 챙기다 보면 3만 원과 5만 원 사이 금액대가 가장 애매해서 경리 실무자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이번 세제개편으로 소액 지출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행정 부담이 줄었습니다. 기존 소액 지출 한도: 30,000원(2025년 기준, 기획재정부 2024년 7월 공고) 2026년 개정 소액 한도: 50,000원(2026년 기준, 기획재정부 2025년 7월 공고) 경조사비 비증빙 인정 한도: 200,000원(2026년 기준, 국세청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 손금인정과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비교 막상 찾아보면 은근히 헷갈리는 지점이 바로 법인세 손금 인정과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의 차이입니다. 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인정받아 법인세 비용(손금)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까지 전부 환급·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분 법인세(손금) 부가세(매입세액) 5만원 이하 소액 손금 인정 가능 원칙적 불공제 적격증빙 수취 한도 내 손금 접대 목적 불공제 거래처 선물비 손금 인정 가능 매입세액 불공제 기업업무추진비 5만 원 상향 시 실제 절세액 계산 예시 거래처 식사 비용이나 소액 선물 구입 시 5만 원 기준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