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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비 과실상계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실손보험 중복청구 세대별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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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처리를 마치고 나면, 내 과실 비율만큼 합의금에서 깎인 의료비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 비급여 치료비 때문에 은근히 속상하고 답답한 지점이 생깁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보험사는 무조건 이중 청구가 불가능하다고만 안내하거나 정리된 글이 없어 몇 번이나 약관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데요. 가입하신 실손보험의 세대별 약관과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상의 과실상계 내역을 정확히 이해하면 억울하게 공제된 본인부담금을 합법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실손보험 세대별 중복 청구 기준과 과실상계 환급액 계산법, 필수 제출 서류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중복 청구 원칙과 세대별 핵심 차이 처음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 상담원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금액은 실손보험 청구가 절대 안 된다고 단칼에 잘라 말해서 몇 번이나 약관을 찾아봤습니다. 대원칙상 동일한 의료비 손해에 대한 이중 수령은 금지되지만, 가입한 실손보험의 가입 시기(세대)에 따라 보장되는 예외 규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의 일반상해의료비 특약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진료비의 50%(2009년 9월 이전 가입 1세대 일반상해의료비, 금융감독원 표준약관)를 중복 수령할 수 있는 강력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2~4세대 실손보험은 자동차보험 지불보증 처리액 자체는 청구할 수 없지만, 과실상계나 비급여로 인해 본인이 실제로 지불하게 된 미보상 치료비의 40%(2009년 10월 이후 가입 2~4세대 실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정)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 세대 가입 시기 자보 보상 기준 1세대(일반상해) 2009년 9월 이전 자보 처리액 50% 지급 2~4세대 실손 2009년 10월 이후 본인부담금 40% 환급 1세대(상해입원) 2009년 9월 이전 본인부담금 50% 환급 내 과실로 깎인 대인 치료비(과실상계액) 실손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