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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상된 실업급여 상한액 68,100원 기준 내 1일 구직급여액 직접 계산하는 법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으로 1일 구직급여는 이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막상 내 통장에 하루 얼마씩 들어오는지 정확한 산출 방식을 몰라 답답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포털사이트 모의 계산기는 단순 월급만 입력하게 되어 있어서 상한액 적용 여부나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차이까지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6년 만에 인상된 상한액 기준과 함께 본인의 3개월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1일 구직급여액을 오차 없이 직접 계산하는 실전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새로 바뀐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핵심 기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는 인상된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5년까지는 1일 상한액이 66,000원으로 6년간 동결되어 있었으나,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전격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연동되어 1일 하한액(8시간 기준)은 66,048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기준 1일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하되, 하한액인 66,048원과 상한액인 68,100원 사이에서 최종 산정됩니다. 1일 상한액: 68,100원(2026년 기준, 고용노동부 공고) 1일 하한액: 66,048원(2026년 기준, 최저시급 10,320원×8시간×80%) 월 수령액(30일 기준): 최소 1,981,440원 ~ 최대 2,043,000원 적용 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퇴사)한 근로자 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과 1일 구직급여 직접 계산 공식 막상 직접 계산해보려고 하면 1일 평균임금을 구하는 단계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고 막히게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세전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 일수(89일~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 60%를 곱한 값이 본인의 기본 1일 구직급여액이 되는데,...